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단 편집) === 중복 규제와 규제의 분산화 === 중복 규제 시스템이 많고 규제가 각종 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데이터 산업은 대표적인 한국의 갈라파고스형 규제로 유명한데, 개인정보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고 서로 상충되어 규제를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826207|#]] 이렇게 사전 규제가 강력한 것에 비해 정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터트려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사후 규제는 미흡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4&oid=015&aid=0003759265|#]] 미국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 가량의 막대한 과징금을 물은 것과는 대조적이다.[[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3545&kind=|#]] 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은 데이터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이 데이터의 주체로서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페이스북의 사례와 같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해선 강력한 징벌을 가한다. 일본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익명가공정보법이라는 법안이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이 법안은 개인정보 이용에 사후 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이전 권리를 개인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걸로 유명한 유럽도 GDPR(General Data Project Ref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는 사후 동의, 가명 처리는 사전 규제, 개인정보 이동은 개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685053|#]],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14086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